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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세무검증제’ 도입 저지에 발벗고 나섰다!

치협-한의협-변협 등과 공조, 관련법 법제사법위 계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팔을 걷어부쳤다.

‘세무검증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개정대안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의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적극적인 입법저지에 나서겠다고 핏대를 세우고 있다.

의협은 세무검증제도가 성실신고확인제도라는 명칭만 바뀐 것으로 정부가 세무검증제 도입이라는 목표에만 혈안이 돼, 특정업종을 대상으로 한 세무검증제에 관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과세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모든 자영업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졸속적인 수정안을 내놨다고 맹비판을 가했다.

즉, 조세형평성 및 국가 고유책무(세무조사 및 세원관리)를 민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한 제도라고 혹평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는 약 600백만개로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장 조사와 수입규모는 파악이 돼 있는지 의문이며, 결국 사업장 현황과 수입규모가 파악된 성실신고사업자인 일부 업종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업종별 기준금액(광업·도소매업: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 7.5억원 이상)을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언제든지 정부의 의도대로 기준 금액을 하향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의협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세무검증 권한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정원을 늘려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단, 굳이 세무검증제도 도입이 불가피 하다면 개인 자영업자 이외에 법인사업자까지 검증대상에 응당 포함시키되, 제도 도입 전 전수조사를 통한 충분한 비용·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함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검증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해 제도를 적용하되 충분한 인센티브가 뒷받침되는 선택적 임의제도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