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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끝난 줄 알았더니” 세무검증제 강행 예고에 한숨

醫 “세무사 배불리는 불필요한 제도-통과 차단에 올인”

.관련단체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세무검증제도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에 재추진해 도입 하겠다는 뜻을 밝혀 개원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의사ㆍ변호사ㆍ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무검증을 받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거나 세무조사 우선선정대상에 포함되도록 해 부실검증에 대해 경계하고, 반대로 성실히 임하는 사업자에게는 검증비용의 60%를 세액공제 해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8월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입법예고하며 기재부가 밝힌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세무검증제도 도입 재추진에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회 장현재 위원장은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이 법안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 이 제도의 도입이 유보되긴 했지만 (기재부가)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이 제도는 이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다시 검증하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기재부는 이 제도를 잘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로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데 쓰이는 비용이 오히려 더 클 것”이라며 세무검증제도가 세재혜택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장 위원장은 이어 “이 세무검증제도는 의사와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에만 하는데 문제가 있다. 제도의 도입으로 어려운 개원가에 더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기재부의 강행의지를 국회차원 입법 통과 저지로 막아낼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내년 7월부터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주름살 제거, 지방흡입 등 성형수술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결정하는 등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조세제도 개편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