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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영상장비 수가인하 받아들일 수 없다!”

“흥정의 대상 될 수 없고 경영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병원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새로운 수가조정안 제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4일, 보건복지부가 일부 보정작업을 거쳐 새로 제시한 영상장비 수가인하안 역시 실제 원가와 큰 차이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철저한 원가분석에 근거한 수가조정안 산정을 거듭 요구했다.

24일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새로 제시한 영상장비 수가 인하안은 병원계의 요구에 따라 일부 보정작업을 거쳤으나 비급여비율에 있어 실제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5년 이상 사용한 장비의 경우도 병원계의 요구에서 절반인 5%만 계산에 반영했다.

병원협회는 “실제 수가 인하요인보다 더 큰 폭으로 수가가 인하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에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영상장비 수가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철저한 원가분석에 근거해 수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가인하안을 터무니없이 높게 제시해 놓고 협상을 통해 수가인하 폭을 절충하는 행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정확하고 근거에 입각한 원가분석을 통해 수가 조정요인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가를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병원계는 영상장비 수가조정은 신상대가치점수체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CT의 경우 2006년 신상대가치점수 연구시 총점에 포함되어 이미 수가가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용량(빈도수) 증가를 이유로 수가인하를 하는 것은 이중 수가인하로, 병원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모습이다.

병원협회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영상장비 수가인하는 결국 영상검사의 질적인 저하를 불러와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다”고 천명했다.

특히 병원계는 지난해 2011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병원의 총 수익을 감안한 병원경영수지분석을 통해 1%밖에 안되는 수가계약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영상장비 수가마저 터무니없이 과다 인하하겠다는 것은 병원경영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병원협회는 “어려운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고통분담은 감내할 자세가 돼 있으나, 이번과 같이 원칙도 논리도 없는 일방적인 수가 인하안은 수용할 수 없음은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는 이번 연구를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밀실속에서 진행해 온 과정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관련학회와 잘못된 연구상의 오류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병원협회는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과 관련해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의 약제비 부담증가는 환자의 의료접근성과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병원계는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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