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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창간특집]의원급 의료기관 탈출구 과연 없을까?

의원 진료비 점유율 끝 모를 추락…이젠 21%!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이 30%를 상회했던 때는 ‘아~옛날이여’에 지나지 않게 됐다. 이제 30%대의 영광을 뒤로하고 딱 반 토막 날 그날도 멀지 않은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른 종별과 다르게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진료비 점유율 반 토막…끝없는 추락 이어지나?

지난 2006년 3분기 의원의 요양급여비 점유율은 26%에서 올해 3분기 21%로 5%나 줄어들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 점유율은 지난 2006년 3분기 15%에서 올해 3분기 17%로 2%가 증가했다.

흔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 하락의 원인을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림에서 찾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분석한 ‘2001년~2009년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감기질환 진료비 점유율 현황’을 보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공단의 자료에 의한 감기질환 진료비 점유율 현황에 의하면 지난 2001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56.03%로 절반 이상을 상회했다. 10년이 지난 2009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기질환 진료비 점유율은 40.91%로 무려 16% 가까이 줄어들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감기질환 진료비 점유율은 2001년 1.93%에서 2009년 4.58%로 약 4%가 증가했다. 종합병원(`01년 4.84%→`09년 10.77%), 병원(`01년 2.24%→`09년 6.41%) 등은 점유율을 늘려갔다.

또한, 감기질환 환자들이 의원이 아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몰리는 현상은 외래일수를 보면 더욱 뚜렷하다.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요양기관종별 감기환자의 외래일수 변화를 들여다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10년사이 24.5%의 증가율을 보였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는 평균 40% 이상의 외래환자 증가율과 매우 상대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감기환자 외래일수 변화에 의하면 지난 2001년에 대비 2009년 57.7%나 늘어났으며 2005년에 비해서도 47.6%나 급증했다. 2009년 종합병원의 감기환자 외래일수도 지난 2005년에 비해 31.6% 증가했으며, 병원급 역시 지난 2005년에 비해 51.6%의 외래일수가 상승했다.




소비자 선택ㆍ전달체계 붕괴 방치한 정책 결정자들

정부나 전문가들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의 원인을 앞서 이야기 한 전달체계 붕괴와 소비자 선택으로 진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상급종합병원이 보험급여비의 22.2%, 외래진료 급여비의 12.5%를 차지할 정도로 대형병원의 환자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수, 진료비, 기관수 점유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원인으로 의료기관 종별로 역할이 분담되지 못하고 서로 직접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진료의뢰서의 남발은 상대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가 증가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의 기능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다보니 병원급 의료기관은 중환자실, 입원 및 수술 보다 진료수익이 높은 외래진료에 치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모든 원인의 시발점은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국민의 인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에서 비롯된다”면서 “건강보험의 강제가입으로 인해 소비자-의료기관간의 당사자 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100%의 부담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풀이할 수 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한 마디로 “소비자도 공급자도 없는 상태”로 정의하며 소비자가 원한다고 경증 환자가 상급병원으로 가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 감소에 대해 기존 전문가들의 시각과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대형병원과 의원의 질적 차이가 다른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것”이라며 “물론, 보험자 입장에서 보면 자원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지만 건강관리가 잘되면 괜찮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환자들의 보험료도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인상 해법 될 수 없다!

허나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은 기정사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병원들과 환자유치를 위한 경쟁은 더울 치열해지고 결국 경쟁에서 패배한 의원들의 패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해법은 역시 의료전달체계 바로잡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자 의료계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최근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주치의 제도’를 염두해 두고 있다.

복지부는 “주치의 제도는 일차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아직 시행방식에 대해서는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적용범위 등의 구체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정부가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본인부담을 인상했지만 이 정책은 실패할 것으로 본다”면서 “본인부담률을 100%로 해도 소비자들은 대형병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의료 소비 패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을 내놓은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부담률 인상보다는 ‘의무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대형병원으로 가기전 반드시 1차 의료기관을 거칠 수 있도록 제제를 가해야 한다는 방법.

임금자 연구위원은 “사회보험 특성을 위해서라도 1차 의료기관을 거쳐 가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의무화가 되지 않을 경우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의약분업을 시행했을 때와 같은 의지가 있다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일은 보다 쉬운 일”이라며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정책결정을 요구했다.

동네 의원이 사라지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결국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의료비는 더욱 상승할 것이고 소비자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이 뻔 한 상황이다.

과연 이런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 하락을 상승시키고 과거 동네의 맹주로 의원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향후 제도 향방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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