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험을 일원화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마련된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제도개선(안)’에 대해, 국토해양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권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제도개선’안은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 및 입원료 체감률 등 진료수가 체계를 건강보험으로 일원화 ▲별도의 심사기관을 설립해 심사업무를 통합 ▲자동차보험 전자청구시스템 활성화 ▲보험회사별로 상이한 진료비 심사기준을 단일화하고 의료기관에 심사기준을 공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 위법행위 사전 예방제도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막연히 의료비 절감, 심사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기대 하나로 민간분야인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과 일원화하고 과도하게 규제·관리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공보험인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 보존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자동차보험은 입원료 체감률을 현행 유지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종별가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및 보상기준을 입원 유무, 입원 기간에 따라 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의 보상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보험회사별 심사기준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심사기준에 대한 의학적 근거 및 실효성 평가가 선행돼야 하므로 의료계와 보험업계에서 심사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혁 의협 보험이사는 이와 관련, “자동차보험은 사적 자치에 의한 계약관계 및 계약내용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사보험으로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분야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 강화 취지와 의사의 진료 소신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