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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재보험 진료제한, “현지조사 확인”으로 한정

노동부 개정안에 병협의견 수용, 진료계획 제출도 간소화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정기준 위반에 따른 진료제한 대상이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경우’로 제한되는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병원 적용이 일정부분 완화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9일 자료를 내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노동부가 과징금 부과 및 진료제한 기준 등 몇몇 조항에 걸친 병원협회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검토 결과 회신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시행령 38조 별표 4)에서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에 따른 진료제한 대상을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경우로 범위를 한정토록 해 과징금이 과도하지 않도록 했고, 과징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진료제한 조치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에 따른 진료제한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은 월평균 부당금액에 진료제한 월수를 곱한 금액의 2배”였으며 병협은 “산정기준을 위반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위반이므,로 보험급여 허위증명에 따른 과징금(1.5배)보다 낮은 1.2배로 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진료계획 기재사항에 관한 조항(39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료계획 제출시 반복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초-기존 질환이나 과거병력은 진료계획 기재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상병명부터 향후 치료방법 및 치료예정기간 등까지 진료계획을 기재하도록 한 것을 “요양기간 연장 진료계획 제출 때마다 이를 내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것” 이라는 병협의 의견이 수용된 것.

한편 병협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기간(3~10년) 등에 대한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노동부가 병협의 의견을 일정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