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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동차보험 위장환자 유발, 의료기관도 한몫했다?

醫 “의사의 진료권 문제로, 결국 접근성 줄이려는 것”

자동차보험 위장환자 유발요인에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또, 의료서비스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 불합리한 입원료 체감률과 통합심사평가기구의 부재, 병상의 과잉공급 등도 자동차보험 위장환자 유발요인으로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주간이슈로 ‘자동차보험 위장환자 유발요인 및 대응방안’을 통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의하면 외래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있는 의원급의 입원율이 평균 72.8%로 병원급 이상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현상과 관련해 송윤아 부연구위원은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자동자보험 환자 입원율은 각각 평균 53%, 58%인 반면, 의원의 경우 68.5% 병원은 72.8%로 소규모병상 의료기관일수록 입원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특히 보고서는 자동차보험 위장환자 유발요인으로 의료서비스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한몫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송윤아 부연구위워은 “위장환자의 존재는 불필요한 입원 등 과잉진료가 사기적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의 부재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경우 적절하지 못한 입원과 장기입원으로 병상이용률을 제고함으로써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어 과잉진료의 경제적 유인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위장환자 유발요인으로 병상의 과잉공급도 문제로 제기됐다. 즉, 의료기관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소규모병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병상이용률 및 수익성 회복을 위해 부적할한 입원과 장기입원 등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위장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송윤아 부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정착 ▲보험회사간 심사평기구 일원화 ▲병상공급 관리정책의 집행 등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보험사들의 이 같은 논리에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사의 문제를 의료집단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이는 결국 의사의 진료권과 관련된 문제로 환자의 주관적 통증을 의사가 방치한다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의사가 이를 거부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의사집단의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입원과 관련된 것은 보험사가 환자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지 의사의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

이혁 보험이사는 “손해보험사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알아서 조절하고 있다”면서 “보험사는 의료계를 나무랄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결국엔 환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