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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보환자 기록 열람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의협, 의료기관에만 책임 전가한 ‘행정편의적’ 改惡

의협이 30일 국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데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자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보험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해 의료기관에 대해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해석이다.

의협이 문제시 삼고 있는 법률안 내용은 “보험회사등이 행한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이 행한 의료기관 등에 서류의 검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요구ㆍ질문에 불응한 자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자배법상의 가짜환자를 막고자 함이라면 응당 근본적인 대비책을 수립해 가짜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하고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모두 전가하는 동 법률안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조속한 치료를 통한 재활과 일상복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 공무원이나 민간보험회사의 지휘ㆍ감독 대상으로 감시를 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무릇 법률은 사회적 상식과 합의를 담아내는 도구이다. 민간자동차보험회사 이외에 그 누가 동 법률안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사적자치의 영역에 정부가 깊숙이 개입해 민간의료기관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악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법률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서 자동차보험회사의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한편으로, “향후 의료기관이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으로 인해 환자진료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초래될 모든 문제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