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 4일부터8일까지 한주간 아렌드플러스정 등 10개 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품목중에는 한국콜마 아렌드플러스정을 비롯해 우울증약인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이 4개로 가장 많았으며, 섬유근육통치료제 프레가발린도 2종류가 포함됐다.
구체적인 승인 내용을 보면 △환인제약㈜ 아렌드플러스정(알렌드론산나트륨수화물 농축콜레칼시페롤) △한미약품㈜ 모다닐정200mg(모다피닐) △한국콜마㈜ 에스시탐정20mg(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동화약품㈜ 에탈로프정20mg(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보령제약㈜ 시타프로정20mg(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영진약품공업㈜ 시탈로정20mg(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코오롱제약㈜ 코오롱툴로부테롤패취2mg(툴로부테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보나맥스플러스디정(알렌드론산나트륨 농축콜레칼시페롤) △유니메드제약㈜ 뉴로페인캡슐(프레가발린) △하나제약㈜ 프렉카캡슐(프레가발린) 10품목이다.
주간 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현황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http://ezdrug.kfda.go.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