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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국정감사대 오른 보건연 카바수술 보고서 누출

최영희 의원 “사망률 통계에 오류 있는 보고서 누출 책임져야”

카바수술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누출 건이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제기된 카바수술 오류를 지적하고 의료 신기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카바수술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는 보건연은 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 이애주 의원을 통해 최근 언론에 유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보고서에는 카바수술을 받은 397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15명이 숨졌고,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202명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이를 판막치환술을 시행하는 대학병원 사망률(1.4%)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판막치환술과 카바수술이 쓰이는 질환은 서로 달라 비교할 수 없음에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해 사망률이 높게 나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즉, 기존의 판막치환술과 카바수술을 비교하면서 파막치환술과 비교할 수 있는 판막질환 환자만을 통계자료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대상질환을 폭넓게 산정했다는 것.

최 의원은 또 보고서에 인용한 4개 대학병원의 수술환자 사망률은 대한흉부외과학회에서도 정확히 표시를 하지 않은 병원이 많이 있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80% 정도의 데이터라고 설명했는데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우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판막치환술과 카바수술이 모두 가능한 ‘단순대동맥 판막질환’으로만 비교하면 건국대병원의 카바수술 환자 93명 중 지금까지 사망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어떻게 이런 오류 투성이의 보고서를 복지부의 최동 판단도 없이 언론에 유출 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보건연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사회적으로 민간한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는 사태를 그대로 방관한다면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연구자의 이유에 따라 사전에 유출되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등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비밀엄수 의무조항을 어긴 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이 노력해 개발한 원천기술의 싹을 잘라버리는 보건의료 신기술을 대해는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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