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업무가 지자체에 위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 등의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업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 및 식약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위임 등 조정이 이뤄진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의료기기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위원회에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