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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종병,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글세?”

2·3차 의료기관, 출금조치 분위기 조차 몰라 “당황”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가 전국 9개 시·도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의사회회장단이 앞으로 2·3차 의료기관에도 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정해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형종합병원은 개원가에서 진행되고 제약회사 출입금지 조치에 별다른 뜻을 두고 있지 않아 이 방침이 실현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더욱이 이 같은 분위기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영업사원 출금조치는 당분간 개원가에만 국한돼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24일, 모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 개원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약회사 출입금지 조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리베이트 쌍벌죄의 통과에 별다른 의의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평소와 다름없이 만나고 있다”면서 “내가 처방하는 약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에 대한 설명을 직접 만나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안만난다는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의 관계자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리베이트 쌍벌죄 통과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에 따른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가 개원가에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보직자들은 거의 없다”며 “향 후 이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해 온다해도 대학병원에서 이것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대학병원 의료진들의 경우 일단, 논문을 쓰는데 있어서 약의 제제가 노출되고, 또 약 자체에 대해 연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있다면 해당 품목을 출시하는 제약회사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협력을 한다거나, 함께 만나 의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출입금지 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외려 불편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 학회의 한 관계자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가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것에 차질을 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에 금이 가게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굳이 동참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리베이트 쌍벌죄가 지니는 모순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한 후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출입금지 조치를 이슈화하는데 목표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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