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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쌍벌제 여파? 김해시醫, 제약사 영업사원 금지령

제품소개는 판촉물로 대체…리베이트 단초 제거해야”

리베이트 쌍벌제 국회 본회의 통과의 여파가 의료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일부 지역 의사회에서 제약사 영업사원의 방문 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경남 김해시의사회(회장 최장락)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8일 ,제약회사의 영업사원들의 진료실 방문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약사에 발송했다.

김해시의사회는 공문을 통해 “전 제약사 관계자들은 사회적 합의가 종결되지 전에는 김해시의사회 소속 전 병원을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동시에 진료실 출입은 금지해 주시기 바라며 판촉활동은 광고지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장락 회장은 본 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의사와 제약사간의 만남이 리베이트로 오인 받을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당연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어 “국가나 국민들이 리베이트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를 거스르기는 힘들므로 일단 이를 받아드리고, 또 애초에 의심 될 것을 차단해서 누구도 의사의 정직성에 대해 의심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한 영업사원을 통한 설명보다 판촉물을 통해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외려 제품 자체로만 보고 약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돼 오히려 국내사 외자사 등 회사와 상관없이 좋은 품질의 약을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기대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의사회는 조만간 제약사 영업사원의 진료실 방문 금지 등의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해 소속 병의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지역 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 회장은 이같은 김해시의사회의 결정을 경남지역 내과 개원가에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쌍벌제 시행을 두고 들끓고 있는 의료계가 제약회사 직원의 진료실 방문 금지령을 전체 개원가로 확산시킬 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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