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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약사 영업사원 출금확산…개원가 의견 ‘분분’

“강경입장 보여줘야 vs 긁어봤자 소탐대실”

지난 13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기점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가 개원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쌍벌죄 통과에 따라 의료계가 제약사원 병·의원 출입금지 조치를 강행하며 강경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더불어 '분풀이식' 조치가 무슨 의미냐며 소탐대실을 우려하는 입장이 상충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현재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를 강행한 전국시·도의사회는 경남, 대전, 경기, 전남, 전북, 경북 등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6곳이다.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리베이트 쌍벌죄 통과 이후 이미 대다수의 개원가가 소속된 지역의사회의 권고가 없어도 의사사회 내부의 흐름에 따라 이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실제 경기도의사회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병·의원 출입금지 조치를 결정한 시·군구회장단 및 임원 연석회의에서 이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진통을 겪기도 했다.

제약회사 출입금지 조치를 강행해야 한다는 쪽의 입장이 리베이트 쌍벌죄 통과에 대해 개원가가 단합된 행동으로 정부정책의 결의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데 있다면, 이를 반대하는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대의적 명분을 내세우며 이를 자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A지역의 K모 의사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지속성과 회원들의 참여도, 그리고 효율성을 감안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조치는 너도나도 분위기에 휩쓸려 급하게 결정하는 면이 있어 이것이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국회에서도 다 끝난 이야기를 가지고 너무 늦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일단 대의적인 명분 확보를 위해서도 조용히 지나간 다음 다른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맞는 거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회사를 상대로 쌍벌죄 통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B 지역의 또 다른 중견개원의는 “실제로 리베이트 쌍벌죄는 정부에서 요구해 국회에서 이를 진행한 것인데 실상 정부와 국회에는 아무런 반발을 못하고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금조치로 만만한 제약회사만 팼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어 이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각 지역 대표들이 나서서 이를 결정하고 있지만, 지역의 규모가 큰 곳은 사안이 결정 된 이후 파급력을 감안해 보다 심사숙고해야 되고, 단순 출금조치가 아닌 향 후 의료계가 나가야할 방향을 고민해 전략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합의가 다 끝난 부분을 직역의 이득만을 내세워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서도 의료계가 가진 고질적인 어려움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쌍벌죄 통과에 대응하는 의사사회 전략과 전술력의 부재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이도 있다.

C지역 한 개원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했었지만 전략과 전술이 없이 상투적인 내용만을 담아 대정부요구안을 발표하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 “넓은 시각을 가지고 큰 틀로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당장의 법 통과가 억울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병·의원에 출입금지 시키고 야단을 치겠다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외려 출금금지 조치가 아닌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원래의 의도인 약가재정 인하에 대해 우선 파악해야 하고, 건강보험료 인상과 의료 저수가 해결을 정책적으로 입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의사도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는 각자 개인 판단에 맡길 문제”라고 선을 긋고, “어느 회사를 죽이자고, 혹은 통째로 이들에 본떼를 보여주자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의료계 살리기의 뜻을 퇴색시킬 수 있다”며 조심스런 행동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리베이트 쌍벌죄 통과로 크게 분노하고 있는 회원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정부 측에 의사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이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논쟁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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