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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醫, 제약사 직원 출입금지 동참

시·군구회장단 연석회의서 합의 … 선택분업 설문 실시

경기도의사회는 15일 시·군구의사회 및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 병·의원 출입금지령을 도차원에서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당초 경기도의사회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출입금지 조치를 회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중요성 및 시의성을 고려해 이날 임원진을 대상으로 찬·반가부를 거수로 결정했다.

그 결과 찬성 28명, 반대 13명으로 전체인원 41명 중 과반이 이에 찬성의 뜻을 밝혀 영업사원 병·의원 출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경남, 대전, 전남, 경북 등에 이은 경기도의사회의 이번 조치로 향 후 제약회사 직원 병·의원 금지조치가 전국 규모의 이어 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또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택분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금조치는 사안의 시의성에 따라 임원진들이 결정했지만, 선택분업은 의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 “리베이트 쌍벌죄에 따른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조치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회의에서 동의한 대로 영업사원 출입 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제약사 영업사원 출금 조치와 관련된 결의문을 임원진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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