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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전시의사회도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금지에 합세

“쌍벌죄 시행 등 의사핍박서 의사의 자존심 지키는 방법”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진료실 출입금지에 대전시의사회도 합세했다.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전남, 경북 등에 이어 3번째 이다.

대전시의사회(회장 이철호)는 14일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긴급 각구의사회장 연석회의 개최하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쌍벌죄는 국민이 의사를 적대시하게 만들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령이라고 주장하며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 등으로 자존심을 지키는 진료환경 조성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특히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강제 의약분업, 약가정책 등 은 건보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약제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도 이에 있는 만큼 이를 폐기해 국민 편익을 위한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진료하는 환경조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료실 출입을 금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이에 앞서 우선 정부가 잘못된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의사회는 덧붙여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개최된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정부에 요청한 15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분연히 일어나서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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