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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업사원 진료실 출금조치 동참 병원급에 확산?

시도의사회장단協, 각 지역 2·3차 병원에 협조 요청

현재 지역 개원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료실 출입금지 조치가 조만간 2·3차 병원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쌍벌죄 이 후 각 시도의사회 자체적으로 결의해 시행하고 있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금지 조치에 지역 2·3차 병원들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죄 통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곳이 종합병원인데, 이 사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한 관계자는 “대학병원을 비롯한 종합대형병원은 리베이트 쌍벌죄 통과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또한 출입금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같은 사안을 결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지역 개원가만 참가하는 것보다 병원급에서 동참해 준다면 정부에서도 왜 의료계가 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도의사회는 현재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출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종합병원의 주요 보직자들을 만나, 이번 조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제약회사 출입금지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지역은 경남, 경북,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광주 등 총 9곳이다. 그러나 조치 자체가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도 많아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이 병원급으로 확대 될 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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