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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경남도醫,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금지토록 결의

“회원보호 차원, 道내 전 회원대상 확대 시행 결정”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권해영)는 지난 11일 시군회장 및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제약사 직원의 진료실 출입 금지조치를 경상남도 전역에 확대시행 할 것을 결의해 향 후 파장이 예고된다.

쌍벌죄 통과 이후 일부 지역의사회를 통해 처음 시작된 제약사 직원의 진료실 출입금지 조치가 도의사회 차원에서 결정,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앞서 지난 8일 광주에서 개최된 긴급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병·의원 방문금지 조치는 전국 광역시 및 시군구의사회의 자율적 의결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남의사회 권해영 회장은 이와 같은 시도의사회장단의 의결 내용에 따라 “시·군구 회장단과 임원진들과 제약사 직원 진료실 출입금지 조치를 시군구 자율에 맡길지, 도 의사회에서 결정할 것인지 토의한 결과 도 차원에서 결의를 보여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의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 상태이며, 소속 회원들에게는 시도의사회장들이 직접 나서 알릴 예정이다.

권 회장은 이번 조치가 쌍벌죄에 대한 회원들의 경각심을 갖게 하고,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약회사 직원들의 진료실 출입을 금지하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급작스러운 결정이 아닌, 쌍벌죄가 통과를 전제로 이미 도의사회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의견을 나누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제약사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금지 조치에 따라 경남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메일, 전화 및 학회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접할 예정이다.

권 회장은 “출입금지 조치를 하더라도 제약사와의 소통의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홈페이지, 메일, 전화, 학회 등 개별적인 것이 아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정보를 접하게 돼 괜찮다”고 말했다.

경남의사회는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별도의 안내포스터를 진료실에 내 부착하지는 않기로 합의했다. 권 회장은 “병원 앞에 포스터를 붙이는 것은 리베이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량한 회원들을 오해 받게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하지 않을 것” 이라고 전했다.

경남도의사회의 이번 결정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 전국 확산의 분수령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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