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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전국 확산 13일 고비

지역의사회 “전국의사대표자회의 결과 따라 판단한다”

경남 김해시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 구로구의사회까지 동참하며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료실 출입금지령의 전국 병·의원 확산 여부가 오는 13일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의사회는 지난 8일 광주에서 제 8차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일부 지역에서 선 시행되고 있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병의원 방문 금지령의 시행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병·의원 방문금지 조치는 전국 광역시 및 시군구의사회의 자율적 의결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시·도의사회장단의 이 같은 결정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방문금지를 전국 병의원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이 후 시도의사회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 영업사원 금지령의 전국 병·의원으로의 확대 여부는 오는 13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리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 이 후에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병·의원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출입금지 조치와 관련된 안내 사항을 병·의원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에 각 시도의사회 대부분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방적인 영업사원 방문금지 조치가 자칫 공정거래 규약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 각 시도의사회는 이 같은 조치에 더욱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는게 지역의사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 9일 모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본 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도의사회장단의 결정에 대해 “이번 회의 결과가 전국 병·의원으로의 영업사원 금지조치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사회의 경우 소규모로, 전체 회원들이 이에 대해 합의를 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 회에 소속된 병·의원만 7천 곳이 넘어 의견을 취합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지역의 규모가 큰 만큼 이 조치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어 조금 더 신중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한 “나중에 이것이 공정거래 규약에 위배될 수도 있으므로, 시행을 서두르기보다 법률 자문을 받고, 13일 열리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감지되는 분위기와 결정 사항을 파악한 후 향 후 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역의사회 관계자 역시 타시도의사회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 이 후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을 논의해 보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는 전국 병·의원에서의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각 시도의사회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는 결정이 곧 전 지역으로의 영업사원 금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사태가 촉발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만큼 13일 전국의사자대표자회의에서 이에 대한 의료계 전체의 대응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대부분의 지역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금지령에 동참할 지 여부는 이날 이 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3일 의협 동아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쌍벌죄 통과 및 의료계 현안에 대한 대정부 요구사항 채택 및 향 후 대규모 집회 등을 결정키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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