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비타민제 ‘센트룸’이 제품기준서를 준수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9일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와이어스 ‘센트룸정’이 제품 기준서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해 성형 불량 정제가 포함된 제품(제조번호 : D74771)이 유통됐다.
이에 따라 서울식약청은 약사법 제42조제4항(제38조 준용)과 시행규칙 제51조(제43조9호 준용)를 위반한 혐의로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1개월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아주약품공업(주)의 경우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캅셀’(설로덱사이드)에 대해 제조관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제조업무정지된다.
(주)가온팜은 ‘가온팜사인’을 수거검사한 결과 품질부적합 즉 사인의 기원식물이 아닌 것이 혼입돼 5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주)진흥제약의 ‘진흥제약초과’(제조번호: 101309)를 수거검사한 결과 회분 기준이 4.0% 이하인데 비해 7.1%로 나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5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엔에스팜(주) ‘엔에스이소프로판올탈지면’은 제조업무 정지 기간(2009.9.7.~2009.12.6.)중 제품을 제조한 혐의로 해당품목 신고 취소됐다.
한신제약(주)은 의약외품인 ‘크린라이프겔’(에탄올)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 5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