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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한국AZ ‘마케인헤비주사’ 바코드 표시위반 행정처분

식약청, 5개 제품 15일간 판매업무정지 시정교체 명령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마케인헤비주사’ 등 의약품 바코드 표시를 위반한 5개 제품들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마케인헤비주사20mg’(염산부피바카인)을 수입 판매함에 있어 의약품 바코드를 외부포장에 포장단위별 표준코드가 아닌 대표코드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마케인헤비주사20mg’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과 표시 위반사항 시정·교체 명령을 내렸다.

이와함께 의약품 수입업체인 삼신무역상사의 ‘니트로링구알주사’(희석된니트로글리세린)의 경우 외부 포장이 있는 직접 용기에 바코드를 미부착해 10월 11일부터 15일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와 표기 위반사항 시정 교체 명령이 떨어졌다.

제이텍바이오젠은 ‘제이텍상사클로르탈리돈정50밀리그람’(클로르탈리돈)에 대해 외부 포장이 없는 직접용기에 의약품 바코드가 아닌 구바코드를 표시해 10월 11일부터 판매업무정지 15일과 표시 위반사항 시정 교체 명령을 받았다.

(주)신광신약도 ‘에테오필200밀리그람캅셀’(테오필린)을 수입 판매함에 있어 외부포장에 의약품바코드가 아닌 구바코드를 표시한 것이 적발돼 제이텍바이오젠과 같은 기간동안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의 ‘프레조폴2%주(프로포폴)’은 외부포장에 의약품바코드를 1바이알 표준코드가 아닌 5바이알 코드로 표시해 같은 기간동안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와 표기 시정 교체 명령을 받았다.

한국프라임제약(주)의 경우, '새트라정'을 전공정 수탁제조하면서 수탁자 의무 사항을 미준수한 것이 적발돼 제형(정제)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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