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은 총 23개 업체를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2010년 하반기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금번 조사는 서울, 경기 소재 2개 의약품도매상과 경기, 충남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개소의 협조를 얻어 총 231개 업체의 4,027개 품목에 대해 실시했다.
조사에서는 외부포장 및 소형의약품을 포함한 직접용기의 바코드 부착현황, 표준코드 활용현황, 바코드 표시 정확성 및 인식여부를 파악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중에서 외부포장이 있는 직접용기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아니한 제품, 구바코드를 포함한 오인식 제품과 바코드의 크기, 색상, 위치 등 인쇄기준 미준수로 인한 미인식 등 총 23개 업체의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하반기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오류가 발생된 업체는 76개로 조사대상 업체의 32.9% 수준으로, 2010년 상반기에 비해 4.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가 발생된 품목도 196개로 조사대상 품목의 4.9%의 오류율을 나타내 2010년도 상반기에 비해 2.0%p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의약품정보센터는 “금번 조사 시 상반기와 동일하게 그간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 및 소형의약품을 위주로 조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업체 및 품목 오류율이 모두 동반 감소한 것은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에서 바코드 표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오류유형으로는 바코드 미부착 37개(0.9%), 구바코드를 포함한 오부착 61개(1.5%), 리더기 미인식 21개(0.5%), 2차원 바코드 생성오류 등 84개(2.1%)로 나타났다.
의약품정보센터는 “금년도부터 의무화가 된 15g(15㎖)이하 소형의약품에 대한 바코드 표시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제조․수입사에서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과 2012년부터 지정의약품에 시행 예정인 GS1-128코드(최대유통일자, 로트번호 포함 코드)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약품정보센터는 이와 관련해,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2010년 10월 21일과 22일 오후 3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당에서 유통물류진흥원과 공동으로 의약품바코드 교육을 실시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그동안 바코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 올바른 바코드 표시를 위해 전체 제조ㆍ수입사를 대상으로 매년 2회씩 실태조사 결과와 바코드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교육과 관련 의약품정보센터는 “하반기에 실시한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에서도 바코드 미부착 등 오류사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금번 교육은 바코드 표시 오류 발생업체와 이전 실시한 바코드 교육 참여가 저조한 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바코드 표시와 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