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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구주-삼아제약-진영제약 등 무더기 행정처분

손세정제 4개 품목 판매 및 제조업무정지처분 내려져

구주제약 항진균제 ‘앤티라졸캡슐’이 재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또다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14일 식약청에 따르면 구주제약 ‘앤티라졸’은 2009년도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2차) 미제출로 약사법을 위반, 5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6개월간 판매업무정지됐다.

‘앤티라졸’은 지난 3월에도 같은 위반내용으로 2개월간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바 있다.

삼아제약(주) ‘코비안에스시럽’은 품목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성상을 변경(담적색→무색)해 해당 제품(제조번호: 10001, 제조일자: 2010.01.19.)을 제조 판매해 오는26일부터 한달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진영제약의 경우 한약재 '진영하수오'가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품질검사(성상, 확인시험 등)를 실시하지 않아 5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4개월여간 제조업무정지된다.

또 ‘진영골쇄보’도 수거 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잔류이산화황 결과: 254mg/kg, 기준: 30mg/kg 이하) 판정을 받아 5월 25일부터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한편 손세정제에 대한 무더기 행정처분도 내려졌다. (주)한국지네틱팜 ‘디오젠핸드세니타이져겔’과 (주)피앤글로벌 ‘닥터핸즈겔’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각각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았다.

(주)한솔장업 ‘크린앤그린 손소독제’는 제품용기에 제조업자의 주소 및 제조연월일을 미기재한것이 적발됐다.

이와함께 제품용기 주요성분란에 피부컨디셔닝제 또는 보존제로 허가받은 알로에베라잎 추출물, 캐모마일꽃추출물을 기재해 주성분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는 사유로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달간 판매업무정지 및 광고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주)지원메디코스 ‘로젤리아핸드크린겔'은 제품표준서대로 제조하지 않아 5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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