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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북구醫 “원격진료-주치의제도 의협 따라야”

창립 50주년 맞아…3차병원 외래한자 진료 금지 등 건의


성북구의사회 노순성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와 주치의제도와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19일 창립 50주년을 맞은 성북구의사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그 의미가 더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원격진료와 주치의제도 등에 대한 의사회의 의견도 제시됐다.

노순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정치, 경제, 문화의 변화와 혁신 속에서 유난히 의료계의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 같다”며 “매년 헤아릴 수없이 수많은 법령제정과 설익은 새로운 의료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 국회, 시민단체들과 의료계는 충돌과 대립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순성 회장은 신종플루 위기를 극복한 것에 고무 되서인지 정부가 원격진료와 주치의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순성 회장은 “정부, 보건소, 의보․산재공단, 3차 의료기관 등의 찬성과 개원가의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이해가 첨예하게 서로 엇갈린 가운데 의협에서는 찬성도 반대도 하기 힘든 진퇴양난의 형국”이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10년 전 준비 안 된 의약분업의 시행착오와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행주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 반영시켜 천천히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충고했다.

이어, 노순성 회장은 안정성, 적합성, 유효성, 경제성,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보장함으로써 정부를 믿고 참여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요구 관철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노순성 회장은 “금년 경인년은 성북구의사회 창립 50주년을 맞는 기쁘고 뜻 깊은 해”라며 “금년에는 구의사회비, 시의사회비, 의협회비 100% 수납하는 대한민국 1등 의사회, 참여하는 의사회, 사회의 빛과 소금이되는 행동하는 양심의 의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노회장은 “회원들이 금년 한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신뢰받고 의사가 소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해, 이마의 주름살이 펴지는 의사답게 인술을 베풀고 존경받고 봉사할 수 있는 변화의 한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똘똘 뭉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한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의료계는 10년마다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의료보험, 의약분업, 현재는 의료산업화 등 모두 10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자칫 잘못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질수도 있다”며 현실을 직시하자고 피력했다.

또한, 성북구의사회가 건의사항으로 내놓은 원격진료와 주치의제도 등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경만호 회장은 “원격진료는 복지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국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원격진료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가야한다면 투쟁보다는 어떻게하면 이득을 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준비없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우리 의원들은 다 고사할 것이다. 현재 복지부로부터 제도 시행은 의원과 재진환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다”며 회원들을 안심시켰다.

이어, 경회장은 주치의제도는 정부 역시 아직까지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나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만호 회장은 “임기가 끝날때까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도록 할 것”이라면서 “올해 전달체계 확립을 위안 입법발의가 있을 것이다. 다만, 표준업무 범위와 요양기관종별 질병분류 등을 어떻게 할 것이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여기에는 회송문제, 외래진찰 문제 등 여러 가지 대한을 담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성북구의사회는 건정심 구성, 약제비 환수 법안,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23개안을 시의사회에 건의했다.

의사회가 건의한 내용은 ▲건정심 구성인원 공급자측으로 구성인원 확대 ▲선심성 보장성 강화 중지 ▲약제비 원외처방 환수 법안 국회통과 저지 ▲의료계통합의견 시까지 주치의제도 연기 ▲의료전달체계 확립(1일 30명 이상은 차등수가 적용) ▲3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금지 및 환자 되돌림 의무화 명문화와 환자가 선택시 100% 본인부담 ▲사무장 병원 근절 ▲원격진료 수가확정시까지 보류 ▲임의급여 허용 법제화 ▲보호자 대리처방시 재진 진찰료 100% 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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