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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진료, 복지부-의료계 “동상이몽인가!”

수가산정부터 제도마련까지 접점찾기 양측 모두 고심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는 반드시 이루어야하는 목표라고 밝혀, 향후 이를 둘러싼 의-정간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 송규철 사무관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원격진료를 의료계가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생각에 의료계가 동참할 것인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의료계로서는 원격진료를 시행함에 있어 적절한 수가보상이 없는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방향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생각.

복지부 송규철 사무관은 “원격진료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주변에 가까이 다가왔다”면서 “따라서 원격진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태조사 결과, 현재는 오히려 규제가 원격진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본다. 빨리 풀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시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좌훈정 공보이사는 “원격진료는 업무량도 증가하고 시간소요도 많으며, 위험도도 증가한다. 대면진료가 아니기 때문으로, 자원의 양 역시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진료지원시스템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가치점수는 1.5~2배 정도는 나와야 한다”며 적절한 수가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가를 산정하는 것조차가 매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축적된 자료가 없어, 그 기준을 어디 두어야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신은경 사무관은 “심평원에서 원격진료 수가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제도화가 되어있지 않아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아직까지 원격진료의 형태가 일정하지가 않다. 형태를 몰라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원격진료에 대한 법제화가 마련된 후 모니터링을 통해 합당한 수가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나타냈다.

원격진료를 시행하고자하는 복지부의 방향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단순히 진료비를 절약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추가적인 지출없이 줄어든 진료비를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공보이사는 “원격진료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국가에서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격진료가 의료비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것이다. 국민에게 서비스 한다는 방식이 아닌 의료비 절감으로 접근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로 대처하기 힘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보아야 함에도 정부가 단순히 진료비 절감이란 부분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원격진료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물론, 의료계 단체 간의 문제, 의사협회와 회원간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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