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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진료, 진료비 줄일 대안으로 추진 안돼!

의료계, 서비스 범위-안전성-수가산정 우선 검토돼야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가 진료비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적절한 수가산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9일, ‘원격진료 보험급여 방안’을 주제로 제13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진료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원격진료 시행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수가산정과 재원마련이다.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원격진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보아야 한다. 첫째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그 대상자를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진료현장의 의료인들에 대한 수가보전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가산정 부분에서 의료계는 정부가 진료비를 줄여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그동안 건강보험으로 양적인 팽창은 가져왔으나 질적 팽창은 가져오지 못했다. 질 저하는 수가가 낮고 경영이 어렵기 때문”으로 “원격진료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국가에서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좌대변인은 “원격진료는 업무량도 증가하고 시간소요도 많으며, 위험도도 증가한다. 대면진료가 아니기 때문으로, 자원의 양 역시 늘어나기 마련이다. 또한 진료지원시스템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자에게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가치점수는 1.5~2배 정도는 나와야 한다”며 적절한 수가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격진료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신은경 사무관은 “심평원에서 원격진료 수가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제도화가 되어있지 않아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아직까지 원격진료의 형태가 일정하지가 않다. 형태를 몰라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원격진료에 대한 법제화가 마련된 후 모니터링을 통해 합당한 수가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나타냈다.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인 복지부가 이처럼 수가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원격진료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정성 등이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제시된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계가 원격진료에 참여하고자 할 만큼 동기부여가 가능한가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좌훈정 대변인은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로 대처하기 힘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이라며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으로 의료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어떤 모델링이냐 따라 사각지역 해소와 산업적인 블루오션이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잘 못 시행된다면 오히려 왜곡이 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원격진료 접근 방식에 있다. 단순히 의료비를 절감하는 차원으로의 접근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좌훈정 대변인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격진료가 의료비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것”이라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것으로 진행되어야지 의료비를 줄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임상의 역시 의료비 절감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었다.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조재형 교수는 “원격진료로 인한 산업화, 의료비 절감 가능한가? 뜬 구름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다.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처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해 원격진료 시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들의 니즈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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