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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진료, 지나치게 과장-성장동력 아니다”

김석일 교수, 선행과제 많고 대면보다 수가 낮아야

최근 원격진료를 두고 새로운 비전, 혹은 성장동력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주최한 제13회 심평포럼 ‘원격진료 보험급여 방안’과 관련한 토론에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 포럼 발제자로 나선 김석일 교수는 원격진료를 위해선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산적하다고 주장했다.

김석일 교수는 “U-healthcare에 대한 비전이 과장돼 있다. 원격진료/U-healthcare는 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지나친 기대를 경계했다.

현재 사업자는 충분히 사업모형이 됨에도 불구, 정부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제대로 된 수익모형이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을 완전히 개방, 사업모형이 성립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변별해 사업모형이 성립하는 것만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김석일 교수의 의견이다.

그러나 여전히 원격의료가 가진 문제점들은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부터, 서비스 난립, 의료인의 참여여부, 수가산정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가산정은 의료인들에게 있어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가산정과 관련해 김석일 교수는 “원격진료에는 시설 및 장비가 대면진료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서비스의 질을 고려할 때 대면진료보다 더 많은 수가를 책정하기 곤란하다”면서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는 전액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지불가치가 있는 서비스만이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석일 교수가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원격진료는 기존 대면진료에 대한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는 “기존의 신기술이 치료기술 보다는 진단기술에 집중돼 있듯이, 원격진료도 치료기술보다는 진단기술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급여항목과 서비스 항목이 일치할 경우 원격진료 수가는 기존수가와 같거나 낮게 유지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부담 100%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석일 교수는 “보험급여 여부에 따른 편익을 보면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는 가정에서는 방문 감소가 바로 건강보험지출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면 건수의 증가로 보험 재정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무분별한 서비스 난립을 제어하는 기전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비스 난립을 제어하는 것은 시장의 순기능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위해서이다.

아울러, 원격진료의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병의원 방문시간 절약, 교통비 절약 등이다. 반대로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는 ▲장비의 구입 등으로 인해 원가 상승 ▲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에는 변화가 없거나 더 시간을 많이 사용 등이다.

이와 관련해 김석일 교수는 “의사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을 보았을 때 오히려 대면진료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 강릉, 경북 영양, 충남 보령 등에서 이루어진 U-health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르면 진료대기시간, 방문회수 등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에 따르면 진료대기시간은 평균 월 45.2분에서 29.3분으로 감소했으며, 의료기관 방문회수는 평균 월 2.5회에서 1.6회로 0.9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1회 방문시 왕복 소요시간 감소, 의료기관 1회 방문시 편도 교통비용 등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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