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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병원 도입하면 매년 1조원 의료비 상승!”

곽정숙 의원, 당연지정 폐지시 한 해 의료비 23.7조원 증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국민의료비가 한 해에만 최대 23.7조원 상승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가족부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시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곽정숙 의원이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당연지정제 폐지,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허용 등을 모두 수용하는 조건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경우이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보고서는 2004년 국민의료비는 실제 통계치 43.3조원보다 23.7조원 늘어난 67조원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연구보고서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대체형 민간보험을 도입하지 않는 등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리병원만 도입하는 경우에도 5년간 최대 6조원의 국민의료비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곽정숙 의원은 “단순히 영리병원 도입만으로도 매년 1조원 이상의 의료비를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3년간 비공개로 사장시켜오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복지부가 연구를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는 2006년 5월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곧바로 비공개로 묶여 공개되지 않아왔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 연구결과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 상승을 가져온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영리병원 도입, 의료영리화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겠다는 배경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복지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복지부를 질책했다.



한편,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복지부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출범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출범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출범식에서 의료비 상승, 의료양극화를 심화 시키는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과, 국회를 향해서는 건강보장대책을 위한 법제․개정과 보건의료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출범식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지난해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다 국민들의 저지로 인해 포기한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선진화를 발표하며 또 다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경애 대표는 “복지부는 이도 부족해서인지 의료 방송광고 허용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설립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동의했다”며, “오는 11월 이와 관련한 연구보고서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급했는지 지난 4일 국무총리실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비난했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 및 전국민 홍보, 정기국회에서 민영화 악법 저지운동, 보건복지예산 확대 요구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은 ‘민간의료보험에 관련된 법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거점병원지원법안’ 등을 야당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