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채권 허용, 영리법인으로 가는 징검다리?”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우려도…국회 논의에 촉각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꿈틀되기 시작한 ‘의료채권 발행’이 14일자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추이과정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임에 따라 차입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없음으로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채권의 발행기관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 등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했고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의 4배까지 채권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논란이 있어왔던 채권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의 사용 용도를 △의료기관 개설 △의료장비-의료시설의 확충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문제는 의료채권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시선이다.

먼저 의료기관의 영리추구행위로 인해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시킬 것이라는 일부 시각이다.

채권발행·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권발행 의료기관은 수익성을 추구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규모 자금조달을 통해 의료기관이 대형화하는 경우 채권발행이 어려운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의료채권을 발행하려면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중소병원 보다는 우수한 의료기관 즉 대형병원에게 유리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켜 제도도입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부정적 시각도 감지된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료채권 발행이 의료기관을 영리화하기 위한 전단계로 보고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즉 비영리병원이 사실상 주식회사병원의 전단계로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200병상~700병상을 운영중인 4개 비영리법인에 대한모의 신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3곳에서 채권발행이 가능한 BBB 등급이 나온 바 있다.

모의 신용평가시 최고수준의 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제외함에 따라 상당수 법인이 의료채권이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다.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없는 의료기관에게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해 장기 저리의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 제공하자는 취지가 여타 우려되는 문제점을 상쇄시키고 충분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또한 의료채권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과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메리트를 느껴 구입에 나설지도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의료채권 발행을 둘러싼 국회 입법절차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초미의 관심을 블러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