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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법인 찬-반논쟁 “재격돌 불가피!”

政, 연구용역 결과 발표 예정-공청회 통해 최종 의견수렴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주도내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한다는 검토 의견을 밝힌데 이어 오는 11월에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일층 격렬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진행해 온 영리병원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10월말∼11월초 발표될 예정인 것.

앞서 지난 5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발표 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문제는 복지부와 기재부간 공동연구용역(한국보건산업진흥원·KDI, 5월27일~10월26일)을 실시하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방향을 정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이 찬성입장을 가진 연구진에게 수의계약돼(한국보건산업진흥원·KDI) 부실연구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해외사례, 도입시 예상 효과·부작용 및 이에 대한 대책, 도입 불 필요시 정책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잉기대와 과잉우려에 기반한 찬·반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라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10월말∼11월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11월내에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향후 △의료비 상승 문제 및 이에 대한 대책(보장성 확대방안) △의료진 편중 해소방안 △ 병원별 격차 해소방안 △지역별 격차 해소방안 △필수 공익의료 확충 및 의료공공성 강화방안 △비영리법인 세제지원 및 영리법인 규제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제도발전위원회(국회·정부·의료단체·시민단체·건보공단 등)를 2차례∼3차례 개최해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조언도 구할 방침이다.

이후 정책방향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정책적 보완책 및 관련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끝난 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4월 대정부 질문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 기재부는 당연지정제 등 현재의 건보체제를 유지함을 전제로 영리병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찬·반 논란만 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없다며 연구용역을 실시·결과를 도출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이제 6개월이 지나 목전에 다다른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될 새로운 변수인(?) 연구용역 결과물의 실체는 어떤 모습이며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을지, 결과물을 둘러싼 또 다른 검증작업은 어떻게 펼쳐질지, 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뜨거운 격돌양상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