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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중복처방기준 강화…소진 전 처방 환자 몫

[파일첨부] 6월부터 ‘180일기준 30일’로 변경 고시

동일기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이 기존 중복투약일수 매 180일 기준 7일에서 매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돼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장관 전재희) 22일, 동일 요양기관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가 개정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조기처방을 하더라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기처방에 의한”을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하더라도”로 변경했다. 또한 “매180일 기준 7일”을 “180일 기준 30일”로 했다.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시에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는 경우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시 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해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어,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해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ㆍ변질된 경우도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시 급여를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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