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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복처방 관리기준은 무효!” 의협 정면돌파

변호인 선임하고 소송 진행…부작용 사례 등 회원동참 당부

다음달 시행을 앞둔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에 의협이 정면돌파를 택했다.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25일 상임이사회에서, 동 관리기준을 신설한 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제2008-35호, 2008년 5월 13일)에 대해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이사는 이 고시가 “명백하게 법에 보장된 의사의 처방권(의료법 제18조-처방전의 작성과 교부, 약사법 제23조-의약품의 조제)을 침해-제한함으로써 요양급여 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강제적으로 전가시키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행정권한의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법적근거가 없고 의사의 처방권을 보장하고 있는 의료법 및 약사법과도 배치되는 이 고시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통상 환자의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중복처방의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귀속시키는 중복처방 관리기준에 대해 의료계는 지속적인 우려를 표해 왔다.
의협은 그동안 회원을 통한 부작용 사례 수집 및 이를 통한 홍보도구 구축, 복지부 및 유관기관 의견개진, 대국민 홍보활동 등의 방안을 강구해 왔다.

의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송의 당사자는 의협이지만, 회원들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발생, 혹은 예상되는 피해사례 수집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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