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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동일 요양기관서 중복처방 “이런 경우 인정한다”

[파일첨부] 장기출장 등 부가피한 사례 ‘예외 규정’ 마련

[파일첨부]보건복지가족부는 동일 요양기관 내 중복처방 관리를 위한 고시 개정안(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4월1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해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단,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는 경우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하더라도 중복투약일수는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견조회를 거쳐 6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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