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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동일성분 중복처방’, 제2의 DUR 되나?

‘발등의 불’ 예상사례 모집…‘준법투쟁’론도 솔솔

다음달 시행을 앞둔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이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의협이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 고시가 시행되면, 180일을 기준으로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전에는 조기처방을 할 수 없게 된다. 수진자ㆍ의약품성분별로 매 180일을 기준해 누적관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심사조정도 이루어진다.

동일성분 의약품이란 약제 주성분 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인 1~4번째 자리와 투여경로를 의미하는 7번째 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으로, 이번 고시는 주사제와 외용제를 제외한 경구용 약제만을 대상으로 한다.

물론 ‘일부 예외사례(출장, 여행 등)를 제외’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의 적용을 두고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비 상승요인 발생, 환자 불편 증가 등의 문제점 및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으나, 복지부의 강행의지가 매우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대부분 환자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행해지는 중복처방의 책임을 처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모둔 책임을 의사에게 미루고, 의사를 ‘잠재적인 비도덕 집단’으로 간주하는 듯한 강압적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복처방을 체크하기 위한 프로그램 문제도 발등의 불. 이에 투입될 개발비용이 의료기관에 전가될 뿐 아니라, 이를 구동할 경우 기존의 프로그램 구동에 또다른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것.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간 환자에 대한 정보를 체크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우려다.

의협은 일단 회원을 대상으로 조기처방 사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해, 이를 대국민 홍보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각급 의사회장과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 (부작용)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정리해 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것.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포스터, 리플릿 등 출판물을 통한 대국민 홍보에도 주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중복처방이 대부분 환자의 필요에 의해 이뤄지는만큼, 이 고시가 시행되면 환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을 알리겠다는 것.

한편 일부 회원을 중심으로 '준법 투쟁'론도 제기된 바 있다. 고시에 정한대로 ‘합법적인’ 처방만 진행하고, 환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 예외없이 비급여처방을 내린다는 것.

시행을 3주 남짓 앞두고, 의협이 마련할 대책에 의료계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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