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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원외처방 약제비 패소하면 ‘이자만 54억원’

약제비 의료기관, 총 61건에 94 곳-소송액만 총 314억원

건보공단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해 소송에 패할 경우 이자로만 54억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3월31일 현재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제기 의료기관은 총 61건 94개 요양기관으로 소가액만 314억원에 달하고 있다. 패소할 경우의 이율이 무려 20%에 달해 공단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제기 의료기관 현황’을 제출했다. 복지부가 이같은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박인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법안인 만큼 관심이 높았으나 결국, 결정을 다음으로 미루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1건의 소송 중 가장 소가액이 높은 의료기관은 41억1000만원인 서울대병원이었다.

복지부나 공단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를 들자면 처방건당 약품목수, 처방건당 투약일수, 고가약 처방 등 투약일당 약제비 증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의사의 처방행태가 약제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에 패소한 후 되돌려준 금액을 보았을 때 건보공단의 입장으로서는 약제비 증가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1월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을 모두 되돌려줬다. 공단이 돌려준 금액은 서울대병원의 소가액 41억1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 총 57억원이다. 환수한 금액의 경우 공단이 패소했을 때 적용되는 이율이 은행권보다 높은 20%를 적용하고 있다. 공단으로서는 이자만으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건보공단으로서는 승소한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패소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총 60건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건보공단의 이자에 대한 부담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즉, 건보공단으로서는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소송을 제기한 의료기관에 부담해야할 이자부분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됐다.

한편, 복지부는 제출한 이번 자료에서 “소송건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소가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자료를 토대로 요양기관별 소가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41억1000만원, 연세대학교병원 34억600만원, 아산사회복지재단 27억9500만원, 가톨릭학원 22억9000만원, 삼성생명공익재단 18억8800만원, 고려중앙학원 15억5300만원, 인제학원 13억1400만원, 동은학원 12억5900만원 등으로 10억원대를 넘고 있었다.

이외에도 경희학원(9억4300만원), 이화학당(7억9800만원), 의료법인성광의료재단(6억9900만원), 영남학원(6억1300만원), 한양학원(6억5000만원), 계명대학교(6억100만원), 길의료재단(5억원), 인하학원(8억8200만원) 등이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의료기관 중 소가액이 가장 적은 금액 27만5000원이었다. 서울대병원과 이원석건은 항소심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