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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단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즉각 개정

“국회, 의료계 눈치 그만보고 통과 시켜라”

시민단체는 국회 복지위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에 대해 의료계의 눈치를 살피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중심으로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외처방 약제지 환수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범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나서며 국회에 대한 압박이 거센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은 적정처방을 유도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마려되어야 한다”면서, “의약품에 대한 중복처방․금기처방 등 과잉처방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처방권자인 의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오히려 환수법은 의료계가 그토록 바라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당연히 마련되어야 할 조치라는 것.

시민사회단체는 “표준진료지침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요양급여기준은 그나마 객관적이고 의학적 근거에 기초해 마련된 기준이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요양급여기준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말했다.

요양급여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내고 기준을 변경하면 될 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근거도 없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한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패널티를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조치라는 것이 시민사회사회단체의 입장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의료계에서 주장하듯 약제비 환수가 민법상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은 법원을 통해 입증됐다. 따라서 부당한 약제비 환수근거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는 “국회는 더 이상 의료계 눈치보지말고 약제비 환수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또 다시 국회가 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닌 의료계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임을 자처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