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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외처방 약제비환수법, 국회 논의 '새 국면'

복지위 법안소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필요성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는 22일 재논의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입법과정이 예의주시되고 있다.

정부입장은 처방가이드라인은 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처방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약제급여기준 T/F를 운영해 불합리한 약제급여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추진방향은 식약청 허가사항 중 건강보험에 불인정하는 항목을 일부인정(비급여 또는 급여화)하고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는 항목도 일부인정(비급여 또는 급여화)키로 한 것.
오는 6월말까지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기준설정 후 보완조치로 기준에 대한 특례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시행령)할 방침이다.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에 대해 사후적 권리구제절차 설치를 골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위원회 소속으로 ‘요양급여기준 특례적용위원회’를 신설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할 ‘특례’ 적용을 통해 위원회는 요양급여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라도 임상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로 인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후속대책을 추진하면서 이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 피력하고 있는 반면 의사협회·병원협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론의 목소리 또한 크다.

반대입장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부당청구로 판단, 규격진료를 강요함은 물론 법률개정보다 급여기준 정비가 선행돼야 하고 의사가 처방으로 이득을 얻은 바 없음에도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이득의 법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는 “개정안이 없으면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하더라도 심평원이 심사해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향후 제반사항을 보완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가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즉 기준정비를 위해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연장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행일을 6개월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
4월 임시국회, 이 개정안이 어떻게 매듭지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