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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대병원 환수비 이자포함 57억 돌려줘 “왜?”

공단, “20% 이자부담 때문일 뿐” 확대해석 경계

건보공단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41억에 이자를 더한 57억원을 지난달 26일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단독부는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과 이모 원장에게 환수한 금액 41억원을 전액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당시 판결에 따라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에 되돌려 준 것이다. 그러나 공단이 서울대병원에 환수비를 돌려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패소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공단의 입장이 매우 난처한 상황이다.

병원계의 해석에 건보공단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줄 소송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에 환수비를 되돌려 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항소에서 패할 것을 우려해 미리 돌려준 것은 아니다”며, “지금까지와는 달리 공단이 항소를 한 상황에서 돈을 되돌려 준 것은 이자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의 환수비가 41억원으로 액수가 상당히 크다. 그런데 환수비의 이자는 일반은행의 이율과 달리 2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즉, 소송이 끝날 때까지 환수비를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패소할 경우 그에 따른 이자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공단이 우려하는 것은 서울대병원에 환수비를 되돌려준 이번 일을 계기로 병원들의 소송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립대병원들이 공단을 상대로 약제비 환수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서울대병원과의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법적인 문제에 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공단쪽으로 힘이 실리는 듯했다. 그러나 결국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법안소위로 돌려보냈다.

한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제 논의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여부에 따라 논란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