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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안소위 결정은 원천 무효화되어야 한다”

의협, 법안 최종 통과시 심사지침 명백히 공개해야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3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정부 입법도 아닌 야당 국회의원을 통한 우회 상정 입법시도 방법을 통해 가결시켰다며, 정부는 국회를 통법(通法)부로 이용했고, 국회는 스스로 이용당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해 우회상정 입법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의협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된 논쟁은 의료인의 과오나 법의 불비(不備)에 기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 정부와 국회가 법률 개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모든 의료인은 우려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간 의료계는 동 법안이 민법상 부당이득의 법리에 반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의료인의 양심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적 소지가 있음을 누차 지적해 왔다.

의협은 “약제비 환수 법안과 관련한 핵심적 해법은 바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이율배반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사안을 법으로 강제하다보니 현실성 없는 각종 심사기준이 획일적으로 만들어지게 됐다. 신이 아닌 다음에야 그 어느 누가 임상 현실을 법의 틀 내에서 모두 규율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의협은 한정된 보험재정 내에서 약제비 지출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당위성이 있다는 것에는 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에만 입각해 환자를 진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안심사소위 심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2 신설 이외에 제39조(요양급여)제4항을 신설키로 했다.

동 조항은 『약제지급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하여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이 되고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요양급여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급여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는 제52조의2의 신설에 따른 거센 비난을 피하기 위해 요양급여기준초과 약제의 비급여 가능성을 인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다시 정하게 함으로써 허울 좋은 명분 마련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 법안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대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만약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이는 의료법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사로 하여금 요양급여기준에만 입각한 ‘규격진료’를 행할 것을 강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규정했다.

이어 “심평원은 심사지침을 명명백백히 공개하고, 100% 공개된 심사지침에 따라 10만 의료인들은 당당히 ‘규격진료’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의 책임은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