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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료재료 환율연계시 제약품 제외해 고시해야”

가입자단체, “환율연동 건보재정 큰 영향 미칠 것”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계와 관련해 가입자단체는 제약품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지 않도록 고시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계 방안은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가입자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가입자 단체들은 당시 지적한 문제제기 등 관련한 의견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하게 된 것. 

가입자단체는 의견서에서 환율연동 조정대상에 대해 “국내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할 때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단, 향후 제약품을 치료재료의 일종으로 보고 약제비에 대해 환율적용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도록 고시에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입자단체의 이같은 의견서 제출은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계 방안에 대한 안건이 급하게 논의돼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기인하다. 가입자단체는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가입자단체는 복지부에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1회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후 환율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심층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가입자단체는 “실제 환율 인상으로 인한 관련 업체들의 피해에 대한 객관적 판단 자료 미흡과 치료재료 공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연동시스템의 부재”를 꼬집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자단체가 복지부에 제안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살펴보면 먼저, 환율연동 주기를 6개월 단위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연동적용 화폐에 대해서는 달러화뿐 아니라 유로화를 기준화폐단위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입자단체는 “미국달러가 54.2%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유로화 수입 또한 18.8%로 20%에 육박한다”면서, “달러화와 유로화를 함께 기준 화폐단위로 적용해야 하며, 환율 적용기준은 6개월간 평균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영 부분에 대해서도 가입자단체는 “수입원가 비중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 부제로 인해 반영 비율 판단이 어려움에 따라, 6개월 후에는 수입원가에 대한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등의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환율 유동폭 및 상한금액 조정은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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