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필름’ 등 치료재료 96품목의 급여가 신설된다.
또한 ‘DRY FILM: DI-HL (내자)’ 등 8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필름 ‘방사선필름(14" X 17")’ 1220원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용 CATHETER ‘PATHFINDER(16극)’ 1,186,280원 △PMP막형 체외순환기 ‘QUADROX PLS(전규격)’ 3,630,000원 △심폐수술용 FEMORAL CANNULA ‘NOVAPORT(전규격)’ 255,280원 △경추전방고정술용 재료 SET ‘ANYPLUS CERVICAL PLATE SET(전규격)’ 560,310원 등 96품목이 상한금액표 중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됐다.
상한금액이 조정된 품목은 △DRY FILM: DI-HL(내자) 3310원 → 2950원 △DRY FILM: DI-HL(외자) 3310원 → 2950원 △DRY LASER FILM:DI-HL(내자) 2050원 → 1840원 △DRY LASER FILM: DI-HL(외자) 2050원 → 1840원 △DRY LASER FILM: DI-HL(내자) 1040원 → 930원 △DRY LASER FILM: DI-HL(외자) 1040원 → 930원 △DRY LASER FILM(내자) 1880원 → 1680원 △DRY LASER FILM(외자) 1880원 → 1680 등 8품목이 각각 인하됐다.
이밖에도 압박고정용 재료(무릎고정용) ‘OA ADJUSTER’ 등 22개 품목이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복직근막 등 50개 품목이 상한금액표중 ‘인체조직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에 각각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