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9월부터 치료재료 67품목이 새롭게 급여신설되고 8품목은 비급여품목에 추가된다.
또한 비급여품목 중 1개 품목은 급여삭제 되고, 7개 품목은 산정불가품목으로 신설된다.
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 고시했다.
고시내용에는 사용목적 변경에 따른 중분류명 및 품명(코드) 변경 2개 품목과 수입업소 변경 40품목(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36개 품목, 비급여품목 중 4개 품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고시는 최근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