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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치료재료 상한금액, 98년 이전수준으로 인하

심평원, 업체별 열람 6~10일 실시…14일까지 의견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98년 수준으로 인하 환원키로 하고 이에 대한 업체별 열람을 10일까지 실시한다.

심평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31일 복지부가 환율을 반영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품목별 인하내역을 해당업체에 통보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업체별 열람기간이 끝나면 14일까지 업체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는 IMF 직후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져 98년 2월에 치료재료의 가격을 36.6% 일괄 인상한 부분을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98년 2월 이전 가격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부와 심평원은 합리적인 인하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4회, 관련단체 및 기관협의회 개최 7회 등을 통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인하작업을 진행해 왔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기준은 ▲98년 2월 이전가격과 현재의 상한금액을 비교해 현재의 상한금액이 높을 경우에 인하하되, 동일 품목군(중분류별)내 동일 인하율을 적용하며 ▲00년 11월 이후 등재된 품목도 전체 등재된 품목과 형평성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가격산정 체계(동일유사 품목과의 비교)를 고려하여 유사품목(군)의 인하율을 적용했다.

다만 ▲98년 2월 환율 인상시 가격 미인상 품목과 00년 11월 이후 등재된 신규품목 중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조원가를 반영한 품목과 98년 2월 대비 현재의 상한금액이 낮은 품목은 이번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업체열람은 업체의 대표자가 열람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위임장을 지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환율변동 반영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내역에 대해 8월 14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게 된다.

이번 업체열람을 통해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한 후 마련될 최종 인하(안)은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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