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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요양기관 치료재료 급여 부당청구액 9500만원

[국감]조사기관 42% 저가 구입 후 심평원 허위 청구

심평원의 요양기관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결과, 조사 대상 99개 요양기관 중 42개 기관이 70품목 중 41개 품목에서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조사 결과’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평원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6주간, 10월부터 5주간 두 차례에 걸쳐 안과 치료재료인 I0(인조안구체&기타 안구용 재료 류)와 I1(인공수정체)의 2006년 한 해 동안 청구된 급여비용에 대해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42개 기관에서 41개의 품목에 대해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1년간 총 9530만3600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치료재료를 기준보다 싸게 구입한 후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요양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심평원은 실거래가 조사를 확대해 요양기관들의 부도덕한 급여 허위청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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