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동 조정기준이 마련돼 4월15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율변동을 반영해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6개월 간격으로 조정했다.
또한 환율을 일정 구간별로 등급화해 등급이 변동되는 경우 상한금액을 4%씩 조정된다.
이에 따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이 조정돼 1만1729품목의 상한금액이 변경된다(첨부파일 참조).
한편, 복지부는 최근 급격하게 변동하는 환율에 대응, 치료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의 진료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환율에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