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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 치료재료 확대 심사

4월부터 족관절ㆍ주관절ㆍ완괄절 등 재료비용 1/2 인정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됐던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심사가 1일 진료분부터 확대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이 4월1일부터 세분화 돼 개정 고시 됐으므로 이를 심사에 적용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고관절, 슬관절(무릎), 견관절(어깨) 수술에만 인정해오던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을 4월 1일 진료분부터는 족관절(발목), 주관절(팔꿈치), 완관절(손목)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모든 관절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세분한 것. 많은 치료재료가 사용되는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등의 대관절에는 현행대로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32만원 (코드 N0031003)을 인정한다.

또한, 이번 재정 고시로 인해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등의 소관절에도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 재료비용의 1/2을 인정하기로 했다.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기구(Blade, Burr, Tubingset 등 7종) 중에 1~2종을 사용해도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을 정액 수가 32만원을 청구해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돼 왔었다.

반면, 관절경 검사나 관절경 보조수술, 간단한 시술 등은 종전처럼 치료 재료비용을 불인정 한다.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관절경: 320,000원 (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정하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32만원(코드 N0031003)산정
▷족관절, 주관절,완관절은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32만원 (코드 N0031003)의 1/2만 인정
▷지관절 및 관절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흉강경: 177,000원 (코드 N00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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