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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건보료 인상 동결…3차병원 본인부담 60%

MRI 제외, 본인부담률 암환자 5%-관절염 등 난치성 10%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결, 종합전문병원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북지부는 내년도 의료수가를 평균 2.2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됐던 대한의사협회의 수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보험료 동결과 관련해 복지부는 "내년에 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5개 항목의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해, 동결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결한 것은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복지부는 2009년 총 5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부터 보험적용이 확대되는 5개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한다.

또한,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어 내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소득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하고 상위소득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한다.

한편,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공청회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MRI척추·관절적용,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등은 2010년 이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2009년도 의료수가를 평균 2.28% 인상(의원급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수가는 병원급이 2.0%, 한방병의원이 3.7%, 치과가 3.5%, 약국이 2.2% 인상하게 되며, 의원급의 인상률은 추후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료수가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인상수준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인상률은 과거 5년간 평균인상율 보다 낮은 수치이다. 연도별 의료수가 인상률은 1.94(’08), 2.30(’07), 3.50(’06), 2.99(’05), 2.65(’04) 등이다.

또한,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요인을 합리화해 총 2390억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부 약가를 인하해 670억원을,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여서 700억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외래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조정해 55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되는 보장성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2009년도에는 3276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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