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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차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70%인상?

27일, 건정심서 결정될 듯…병원계 진통 예상

오는 27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안건 중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을 두고 병원협회가 분주한 모습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4일, 회의를 열고 지난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병협의 이 같은 움직임은 복지부가 기존 외래 본인부담률 50%에서 70%로 인상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

병원협회의 입장에서는 외래환자비중을 감안할 때 지금의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만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초 복지부가 내놓은 보장성강화방안에서는 종합전문병원 외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경증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일환으로 지난 제도개선소위에서는 본인부담률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 지난 21일 회의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자연스럽게 3차병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병원협회는 이 같은 논의 자체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난 제도개선소위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기존 보장성 강화를 위한 4개안에서 한발 물러난 별도의 안을 제시했으며, 이 안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제도개선소위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보험료 인상을 두고 동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폭의 인상을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기존 1안에서 고도비만을 제외할 경우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고도비만을 제외하고 MRI를 넣을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이처럼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과 내년도 보험료를 두고 오는 27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내놓은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요양기관종별 인상안은 종합전문병원 50%→70%, 종합병원 50%→60%, 병원 40%→60%, 의원 30%→3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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