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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일부터 의원-약국 본인부담, ‘총비용의 30%’

6세미만 어린이 성인의 70% 부담경감, 65세 이상은 불변

8월 1일부터 의원과 약국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이 총진료비의 30%로 변경된다. 다만, 6세미만 어린이는 성인의 70%로 부담이 줄어들고 65세 이상은 현재와 같다.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의원 3,000원, 약국 1,500원)는 폐지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총진료비의 크기에 관계없이 진료비를 공평하게 30% 정률로 부담하게 된다.

※ 기존 의원과 약국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율은 30%. 다만 진료비 15천원 이하(약국은 만원 이하)일 경우 정액 3천원(약국은 천오백원) 부담

아울러,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르는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6세미만 어린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한다.

정률제의 시행으로 외래진료시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만성질환자 등 재진환자는 본인부담이 줄어들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보호자 대리처방(총진료비 4,070원)은 현재 3,000원(정액)에서 1,200원(30% 정률)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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