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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본인부담 상한액, 보험료수준 맞춰 ‘차등화’

하위 50%범주-200만원부터 3단계로 분류 입법예고

본인부담 상한액이 보험료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22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달라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인부담 상한액을 보험료 수준에 따라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는 연간 200만원 △50%∼80%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상위 20%에 해당하는 자는 400만원으로 차등화하고 보험료액 등 세부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는 상한금액을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감효과가 작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인부담 상한액을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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